2026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4~47개월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중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 돌봄 불가
-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 조손가정
■ 돌봄수당: 영아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인 45만원, 3인 60만원)
※ 월 40시간 돌봄 시,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신청방법: 매월 1~15일 읍· 면· 동 주민센터(영아 소속)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신분증, 손주돌봄 지원 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무보의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등
※ (외)조부모가 제주도민이 아닐시 부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 문의: 읍· 면· 동 주민센터



2026년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24~47개월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중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제외대상
- 보육료 지원아동 중 어린이집 이용시간 내 돌봄 불가
-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 조손가정
■ 돌봄수당: 영아 1인당 월 30만원 지원 (2인 45만원, 3인 60만원)
※ 월 40시간 돌봄 시,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신청방법: 매월 1~15일 읍· 면· 동 주민센터(영아 소속) 방문 접수
■ 신청서류: 신분증, 손주돌봄 지원 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조무보의 통장,
양육공백 입증 서류 등
※ (외)조부모가 제주도민이 아닐시 부모 통장으로 지급 가능
★ 문의: 읍· 면· 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