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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누구나 활동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보미를 소개합니다.

아이돌보미

누구나 활동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보미를 소개합니다. 

CHILDCARE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보미는 무슨일을 하나요?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서비스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는?

기본 돌봄 수당(시급)

활동 추가 수당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아동 추가(2인/3인)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긴급/단시간
  • 기관연계 서비스
  • 영아돌봄 서비스
기타 수당
  • 법정 제수당 : 기본·활동 추가 수당 외 발생하는 수당
    EX)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
    ※주15시간 이상 근로 시 유급 휴일·주휴수당 지급
  • 명절 상여금 :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 예약 유지(1회 이상 연계활동)
    ※경력별 가산 상여금 추가
  • 교통비 지급 : 조건 충족 시 지급
보험제도 및 퇴직금
  • 4대보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 단, 월 60시간 미만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
  • 퇴직적립금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월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법인등록번호. 220122-0000022

Tel. 064-725-9007  |  Email. jccwasc@naver.com

Add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8 (노형동), 2층

제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Tel. 064-725-9005


서귀포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Tel. 064-732-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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