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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누구나 활동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사를 소개합니다.

아이돌봄사

누구나 활동가능한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사를 소개합니다. 

CHILDCARE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사란?

아이돌봄사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범죄경력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및 적성·인성 검사를 마친 아이돌봄 전문 국가자격자

*양성교육 : 아동 연령별 발달의이해, 양육자와의 소통,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

 아이돌봄 서비스의 종류는?

 아이돌보미의 처우는?

기본 돌봄 수당(시급)

활동 추가 수당
  • 시간제 종합형 서비스
  • 아동 추가(2인/3인)
  •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긴급/단시간
  • 기관연계 서비스
  • 영아돌봄 서비스
기타 수당
  • 법정 제수당 : 기본·활동 추가 수당 외 발생하는 수당
    EX)주휴일, 야간, 휴일, 연장근로, 연차수당 등
    ※주15시간 이상 근로 시 유급 휴일·주휴수당 지급
  • 명절 상여금 : 명절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근로 예약 유지(1회 이상 연계활동)
    ※경력별 가산 상여금 추가
  • 교통비 지급 : 조건 충족 시 지급
보험제도 및 퇴직금
  • 4대보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월 6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4대보험 가입
    -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 단, 월 60시간 미만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
  • 퇴직적립금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월을 제외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제주특별자치도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법인등록번호. 220122-0000022

Tel. 064-725-9007  |  Email. jccwasc@naver.com

Addr.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18 (노형동), 2층

제주시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Tel. 064-725-9005


서귀포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Tel. 064-732-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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