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돌봄 서비스 중 야간 시간대(22시~일익 06시) 특화된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 기간: 2025. 9.~12.(4개월)
○ 주요내용
ㅁ 이용자 부담 완화
(대상)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가구
(지원) 야간에 가산되는 할증요금(50%) 중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예: 시간당 취학아동 본인부담금
(기존)4,566원(기본 3,044원+야간할증1,522원)
(개선)3,044원(기본요금)
ㅁ 아이돌보미 인센티브 제공
: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긴급돌봄수당 지원(22시~익일06시, 5천원/일)
*야간 시간대(22시~익일06시)를 1일로 간주함
ㅁ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최초 1회 이용자 대상)
: 긴급한 사유로 처음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소득판정 정보가 없는 가구) 시
시스템 가입 ·신청 및 서비스 연계·이용 ->소득판정 및 환급
* (원칙) 가구별 소득판정 후 -> 소득유형별 이용요금 환급
(개선) 야간 긴급돌봄 특성을 고려, 최초 1회 이용 한정하여
①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 제공
② 한달 내 소득 판정
③ 소득유형별 이용요금 환급
-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자로 이전 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자만 해당
ㅁ 모니터링
: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대상 만족도 실시 등을 통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진행
<긴급돌봄 서비스 중 야간 시간대(22시~일익 06시) 특화된 긴급돌봄 서비스 시범 사업>
○ 기간: 2025. 9.~12.(4개월)
○ 주요내용
ㅁ 이용자 부담 완화
(대상) 야간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형(중위소득 75% 이하)가구
(지원) 야간에 가산되는 할증요금(50%) 중 본인부담금 정부 지원
*예: 시간당 취학아동 본인부담금
(기존)4,566원(기본 3,044원+야간할증1,522원)
(개선)3,044원(기본요금)
ㅁ 아이돌보미 인센티브 제공
: 야간특화 아이돌보미 긴급돌봄수당 지원(22시~익일06시, 5천원/일)
*야간 시간대(22시~익일06시)를 1일로 간주함
ㅁ 서비스 이용 절차 간소화(최초 1회 이용자 대상)
: 긴급한 사유로 처음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소득판정 정보가 없는 가구) 시
시스템 가입 ·신청 및 서비스 연계·이용 ->소득판정 및 환급
* (원칙) 가구별 소득판정 후 -> 소득유형별 이용요금 환급
(개선) 야간 긴급돌봄 특성을 고려, 최초 1회 이용 한정하여
① 소득판정 없이 서비스 제공
② 한달 내 소득 판정
③ 소득유형별 이용요금 환급
- 아이돌봄서비스 최초 이용자로 이전 돌봄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자만 해당
ㅁ 모니터링
: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자, 아이돌보미 대상 만족도 실시 등을 통해 시범사업 모니터링 진행